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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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형의 경중무거운장기경중유기징역유기금고다액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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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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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하여 甲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乙죄와 丙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피고인에게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乙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乙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乙이 매수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692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8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문언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설치 당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은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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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당초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배출시설을 이용한 사육자는 해당 죄의 ‘사육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1692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확인서류 수수의무는 정신의료기관장이 부담하며 소속 전문의는 부담하지 않고, 자의입원도 전문의 대면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2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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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형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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