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255 판례

사기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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