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2255
판례
사기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22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방법 /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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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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