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08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청탁의 방법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0조, 제357조 제2항 / [3] 형법 제35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7조 · 배임수증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7조 · 항소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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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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