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위 제한 등행정대집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위허가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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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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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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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구 산업입지법상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토지보상법의 부가·증치행위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어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당시 적정통보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법령에서 갖추도록 한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 후에 해당 사업장 부지가 산업입지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당시 적정통보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법령에서 갖추도록 한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 후에 해당 사업장 부지가 산업입지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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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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