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행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입지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9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입지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는데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당시 적정통보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법령에서 갖추도록 한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 후에 해당 사업장 부지가 산업입지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김제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후 해당 지역이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일반산업단지 지정당시 적정통보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후 법령에서 갖추도록 한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적정통보 후에 해당 사업장 부지가 산업입지법 제7조의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