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타인토지에출입산업단지지정권자산업단지개발사업지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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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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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구 산업입지법상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토지보상법의 부가·증치행위 처벌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다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둔 것 외에는 문언상 관리청에 해당 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 재산의 무상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는 문언상 무상양도의 대상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를 문언과 달리 ‘공공시설’로 축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무상양도의 대상을 ‘공공시설’ 내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본문 인용: 00183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휴업보상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83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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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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