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일반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산업단지개발계획시장ㆍ군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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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20>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이하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16.12.20>
삭제 <2008.12.26>
삭제 <2008.12.26>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5.9.1>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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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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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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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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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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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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