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출석당사자출석하지아니하면다시변론기일기일에도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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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헌법재판소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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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의 의미 및 해당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11233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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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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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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