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자동차등공동위험행위통행하면서주도하여서이동장치끼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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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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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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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
[1]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0조 제1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속도제한위반, 안전거리확보위반, 급제동 및 급발진, 앞지르기금지위반,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함께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위의 각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나 위험의 정도도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공동의사는 반드시 위반행위에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 또한 공동의사는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하였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 도로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을 하거나 급격히 주행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다른 차량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제4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는 둘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차량 등을 운전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이고, 공동의사는 관련 간접·정황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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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면허운전 부분 공소가 취소돼 공소기각된 경우 이는 심판 대상이 아닌데도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에 불고불리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3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이다. 2016. 2. 1. 전부 개정된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외에 가중된 행위유형(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
본문 인용: 00163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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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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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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