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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46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0
피인용:7

조문 본문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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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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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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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0조 벌칙
"1.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 2.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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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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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9조 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제4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확인증을 교부하고, 교육확인증 발급현황을 별지 제35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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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제6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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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1의7.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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