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349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3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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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