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의미 및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구 주택법(2012.2.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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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조
주택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4조
주택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주택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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