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6294
판례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6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
[2]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소득자료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 / 위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방법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4항, 제70조 제4항, 제7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5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 자격취득 등의 확인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 회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 예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 · 차입금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결산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 보수월액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 소득월액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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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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