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담배사업법(2014.1.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제2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3항(현행 제16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17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호(현행 제17조 제2항 제5호 참조),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4.1.2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조 제2항, 헌법 제75조, 제95조 / [2]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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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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