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조 (공동사업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공동사업주체등록사업자대통령령공동사업주체로주택공동사업시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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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5건
전체 45건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809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0건
전체 20건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 등)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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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을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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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저당권등의 권리자”의 범위에 가압류채권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자진하여 탈퇴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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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5건 · 법령해석 2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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