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2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7
피인용:364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2024.2.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삭제 <2024.2.6>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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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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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1항 1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
→ outgoing제19조
cites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 outgoing제55조
cites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 outgoing제5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outgoing제66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outgoing제67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outgoing제69조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지방"
← incoming제30조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 incoming제112조
위임
주택법
제2조 정의
"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
← incoming제19조
인용
건축법
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 incoming제77조의16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
← incoming제6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
← incoming제70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 incoming제2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
← incoming제35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
← incoming제12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 삭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형"
← incoming제21조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상의 시ㆍ도를 통과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10에서 같다"
← incoming제7조의7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
← incoming제7조의8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10 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제7조의10(공공시설 귀속의 준용) 도로사업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10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 incoming제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마."
← incoming제17조
위임
온천법
제10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채 등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도로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의 결정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
← incoming제1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
← incoming제3조
인용
항만법
제2조 정의
"13.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법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 incoming제51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 incoming제58조
준용
관광진흥법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
← incoming제58조의3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 incoming제46조의4
인용
도시철도법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 incoming제27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속) 행정청이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incoming제34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하며, 지하 또는 공중에 설치하는 경우만"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시"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수도법
제4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incoming제46조
인용
수도법
제77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도로법
제38조 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38조
준용
도로법
제10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incoming제108조
인용
하천법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삭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
← incoming제32조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는 산업단지의 종류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 incoming제13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 incoming제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 incoming제12조
준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시설의 귀속)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위임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개발이익의 재투자
"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1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 기본구상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 incoming제68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4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 incoming제104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 incoming제3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 incoming제26조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53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53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53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 incoming제3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 incoming제71조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4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를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부터 제9조"
← incoming제9조의4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교사
"하게 갖출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지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
← incoming제5조
위임
도로법 시행령
제99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 incoming제99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21조의2에 따라 순환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 incoming제5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계획 7.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 incoming제8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의2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려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
← incoming제15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 incoming제43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5조 선수금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5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6.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incoming제58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3조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63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4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74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5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③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 제58조제3"
← incoming제75조
준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6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반시설"이라 한다)로 이익을 받는"
← incoming제76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 incoming제77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 incoming제81조
cites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 incoming제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
← incoming제22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 incoming제16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녹색건축 등의 인증 대상
"모두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정하는"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설 부담
"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산업단지안에 보존할 녹지 및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26조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 incoming제3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1.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분양주택건설용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3. 판매ㆍ업무시설용지 4. 그 밖의 시설용지"
← incoming제32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 incoming제14조의6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
← incoming제15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 우수유출저감시설"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방재시설
"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
← incoming제55조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 incoming제12조
cites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시설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3.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 incoming제5조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 incoming제80조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 2.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3.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허가"
← incoming제102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17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등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6. 1년의"
← incoming제17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에 따라 사업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는 경우 4."
← incoming제55조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56조 공공시설
"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급, 공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 승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만 해당한다)에"
← incoming제38조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1. 해당 일반국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25조(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영 제5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행정청이 같은 법"
← incoming제25조
cites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 incoming제6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3.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적 및 공부상 지목 2. 지리적 위치 3. 토지 이용 상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해당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사업지구의 총면적}']] [['"
← incoming제10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 재협의 대상
"② 제1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서 그 증가되는 부분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 이 경우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등"
← incoming제29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반시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의2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 incoming제4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5조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1. 법 제2조제5호의4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 incoming제29조의5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 incoming제45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 incoming제84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58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유통업무설비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
← incoming제62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공동구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학교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 incoming제88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체육시설
"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 incoming제99조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 incoming제6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incoming제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을 고려한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 incoming제1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
"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은 「"
← incoming제11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
← incoming제46조
위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incoming제98조
인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
← incoming제1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2조제2호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
← incoming제3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토지의 면적 소유하던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하며,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
← incoming제16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가. 인공지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3. 대지의 조경: 인공지반을 설치한"
← incoming제3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5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5항 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5조의5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7 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5. 법 제40조의8제4항에"
← incoming제35조의7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특화특구계획,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incoming제26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
← incoming제33조
인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
← incoming제5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
← incoming제11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3 통합심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 incoming제12조의3
준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
← incoming제24조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
← incoming제3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현황 및 설치계획 4. 「도"
← incoming제13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초 매장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감소 및 당초 매장면적의 확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 incoming제22조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를 10퍼센트 미만으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
← incoming제7조의3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타당성조사
"용 현황 및 계획 4. 지질,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
← incoming제11조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기초조사
", 자연환경 등 지역적 특성 5.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현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
← incoming제11조의2
위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 incoming제17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8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는 시설) 법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
← incoming제24조
cites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또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
← incoming제26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incoming제16조
인용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인증대상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 incoming제151조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주한미"
← incoming제14조
인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위제한 내용 및 절차,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ㆍ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17조
cites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다른"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3. 도로, 하천, 구거(溝渠"
← incoming제38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19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유산 및 그 보호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지질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과 같"
← incoming제30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31조
인용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ㆍ철도ㆍ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ㆍ계곡 또는 필지의"
← incoming제32조
인용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④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경관법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incoming제19조
인용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5조 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② 통신공동구 또는 관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등에 설치하"
← incoming제25조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 incoming제2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 incoming제10조
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
← incoming제10조의2
위임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 incoming제52조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
← incoming제33조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9조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
← incoming제29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ㆍ군계획사업 바. 「재생"
← incoming제2조
위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0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
")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0조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로서, 공사가 그 토지를 매입하는"
← incoming제30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의 착오 등에 따른 사업시행면적의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의 변경"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 incoming제84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비계획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 incoming제7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 incoming제13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增減) 7.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국가재정법 시행령」"
← incoming제4조의2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
← incoming제5조의2
준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 incoming제24조
위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설치 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중 공원ㆍ녹지 시설의 설치 15. 국가안보에 관한 체"
← incoming제21조
위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4"
← incoming제20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8.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획 2. 「소하"
← incoming제8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지질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 변경 6"
← incoming제14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16조
위임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
← incoming제7조
위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특별재생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86조에"
← incoming제37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
← incoming제2조
위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1.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3. 「국토의 계획 및"
← incoming제6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의 대행
"작성 2. 공유수면 매립공사 3. 부지조성 공사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역의 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5 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6조의9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incoming제31조의5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라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
"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
← incoming제6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지역개발사업"
← incoming제11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3조
cites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 incoming제2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건축 협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
← incoming제9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 incoming제4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3.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incoming제18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제1호가목"
← incoming제2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incoming제13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는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 incoming제8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5. 그 밖에 지정권"
← incoming제14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선수금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기초조사의 범위 등
"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 incoming제42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서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58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1.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 다른"
← incoming제60조
인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
← incoming제9조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 incoming제37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
← incoming제13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
← incoming제7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
← incoming제7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시계획의 승인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
← incoming제14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허가기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서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
← incoming제13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의 착수ㆍ변경 신고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55조
cites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시설물의 범위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 incoming제2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설치 1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
← incoming제27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9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 incoming제39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가로구역의 범위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
← incoming제2조
인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 incoming제17조
인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산의 용도폐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 incoming제18조
인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 incoming제4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ㆍ교통ㆍ관광 등 도시 현황 4. 기반시설ㆍ토지이용 등의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등"
← incoming제5조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위에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한 시행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 incoming제24조
위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
"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및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시범"
← incoming제27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32조
대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다만, 제32조제1항제2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8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 incoming제46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incoming제51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incoming제56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 incoming제29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
← incoming제10조
인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기초조사의 대상 등
"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
← incoming제5조
인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성한 사업시행지의 용지도(用地圖: 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에 관한 조서(調書"
← incoming제19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
← incoming제28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 incoming제41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 또는 인"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 incoming제43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산악관광진흥지구 인ㆍ허가등의 의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 incoming제56조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또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 incoming제9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 incoming제5조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및 마목(지구"
← incoming제11조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
← incoming제6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 incoming제10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 등의 감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incoming제37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 incoming제22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 incoming제15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14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
← incoming제23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특별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같은 조"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공공기여
"1.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 incoming제38조
위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39조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 incoming제11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항 5.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ㆍ연도별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 incoming제5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는 경우 5.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6.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 incoming제17조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34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
위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
← incoming제26조
인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3."
← incoming제10조
위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의 의제) 법 제5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반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인용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계"
← incoming제11조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 incoming제2조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 incoming제3조
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8.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 incoming제16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incoming제13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류의 사본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
← incoming제25조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황 측량도 4. 시설물 배치도 5.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한다)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6. 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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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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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복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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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부담금의 감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3.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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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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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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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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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9조 선정시기
"필요한 경우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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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6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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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제15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2. 영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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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0조 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의한 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를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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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31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2.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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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5 건축물의 존치 등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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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7 복합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등
"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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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 정의
"2조제2호의 송유관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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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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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동구 최소유지관리 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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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6조 관련계획 검토
"따른 국토계획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3.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간적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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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수목원완충지역 협의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공공용"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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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제4조 적용범위
"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2. 환경계획: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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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말한다.3-4-3. 3-4-1.의 (8)에서 시장ㆍ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영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중 구역내 주민들이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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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업용 저수지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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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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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진흥지역의 해제대상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로(폭 8미터 미만인 소로는 제외한다)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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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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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2. "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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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8조 2
"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한다.4-10-4. 적용대상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법 제2조 제6호)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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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제14조 선정시기
"필요한 경우4.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의 설치가 지연될 경우5.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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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8조 무상귀속계획서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53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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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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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7조의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입주지원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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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개선 공통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진단의 평가방법 등
"서식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6. 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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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도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 incoming제2조
인용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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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스마트도시계획수립지침
제12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각 호를 따른다.1.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3호의 시설 중 도시정보를 편리하게 측정하거나 시민에게 정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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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4호에 열거된 시설에만 해당한다.나. 귀속의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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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정의
"하여 지하 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 공간을 말한다.5.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
← incoming제2조
인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조 정의
"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12. "주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13. "역명부기"란 철도이용자가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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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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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물순환 체계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기법을 말한다.7.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8. "자족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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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5조 건축물 등의 존치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
← incoming제25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건축물의 존치 등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청사와 학교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관계법령에 따라 시설결정을 받고 이에 필요한 토지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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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28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등 저촉토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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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제2조 정의
"구역 내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5. "재정지원"이"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조 정의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3. "재정지원"이"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지침
제20조 무상공급대상면적의 산정
"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2.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기업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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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운영 고시
제7조 교사
"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의 면적은 별표"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