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638 판례

징계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6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 [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4조,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 [2]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