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638 판례

징계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6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

[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4조,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 [2]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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