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5638
판례
징계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56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
[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4조,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 [2]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경찰공무원법 제14조 ·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관련 근거 법령경찰공무원법 제16조 · 근속승진관련 근거 법령경찰공무원법 제26조 · 복제 및 무기 휴대관련 근거 법령경찰공무원법 제27조 ·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경찰공무원법 제4조 · 경과 구분관련 근거 법령경찰공무원법 제9조 · 벌금형의 분리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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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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