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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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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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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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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