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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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파산선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증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甲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93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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