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7084
판례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7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것의 의미 및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수출신고서에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수출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276조 제1항(현행 제270조의2 제3호 참조), 제2항 제4호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2조 ·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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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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