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2조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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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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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2조(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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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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