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8.1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1, 2013.8.13, 2014.1.1, 2018.12.31, 2022.12.31, 2024.12.31>
1.제19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제204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제27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의2.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자
5.제248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23, 2017.12.19, 2020.12.22, 2021.12.21, 2023.12.31, 2024.12.31>
1.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4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22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3.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의2. 제174조제1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4.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6.제17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2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31, 2021.12.21, 2023.12.31>
1.삭제<2023.12.31>
2.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항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자
3.제135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2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4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0조, 제151조, 제213조제2항 또는 제223조의2를 위반한 자
4.삭제<2023.12.31>
5.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
6.삭제<2023.12.31>
7.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삭제<2023.12.31>
⑤제165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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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관세법위반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구 관세법 시행령(2013. 2. 15. …
제27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1]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수출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정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관세법이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화주의 특정을 필요로 하는 여러 규정(제160조, 제172조, 제214조 등)을 두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품 수출 시의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구 관세법 제242조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이나 수출물품 제조·공급자의 명의에 의한 신고 등으로 물품의 수출신고명의인과 화주가 다른 경우에 수출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수출 화주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화주의 구체적인 특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 12. 20. 관세청고시 제2011-50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6항 및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서 화주의 상호·주소 등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구 관세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1조 제1항,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1항 제4호, 구 관세법 시행령(2012. 5. 1. …
제27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 내용을 적어 수출신고한 경우도 무신고 수출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며,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41조 제1항). 이 신고는 규정의 체계상 수출신고·수입신고 및 반송신고의 경우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는 관세의 부과와 상관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 제1조가 규정한 관세법의 두 가지 목적, 즉 ‘관세의 부과·징수’를 통한 ‘관세수입의 확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것 중 통관의 적정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수출신고나 반송신고뿐 아니라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세가격(법 제30조)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구입가격)을 의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가산·조정하는 운임, 보험료 등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 외에 납세신고(법 제38조)를 하여야 하는데,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관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관세법 시행령 제32조), 납세신고와 수입신고는 하나의 서면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납세신고는 관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와는 목적이 다르다. …
제27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1]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2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 중 HS 관세율표 해설 통칙 2의 (가) (Ι),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10. 10. 1. 대통령령 제2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2009. 4. 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및 [별표 8], 제8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제85조 제2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입 단계에서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닌 물품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하여야 하지만, 제시된 미완성 물품이 아직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의 가공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인 완성된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즉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물품은 완성된 물품이 아닌 부분품의 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27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1. 반송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행위(밀반송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반송"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허위반송신고죄가 사실상 밀반송죄의 미수범에 해당함에도 밀반송죄에 대하여 별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처벌규정이 병존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가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정도에 그치는 위법행위와 마약 등 반송금지 물품이 다른 물품으로 위장되어 은밀하게 국가 간에 이동되는 경우와 같은 위법행위 사이에 아무런 구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반송신고죄는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면서 밀반송죄는 반송행위가 추가되었을 뿐임에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27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무신고수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부분과,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2004. 10. 5. 법률 제7222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2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27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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