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04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0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1조의2,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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