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난민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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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난민법 시행령
§19 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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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6 3항 난민심사관의 자격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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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12 입국심사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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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13 조건부 입국허가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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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6 1항 조건부 입국허가
"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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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3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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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임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3. 법 제6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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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 이용대상자
"말한다.1.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로서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어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자2. 난민신청자3.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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