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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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난민법 제5조난민인정 신청
- 함께 인용난민법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 함께 인용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 함께 인용난민법 시행령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 조문 인용난민법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난민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난민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난민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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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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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수단 국적의 甲이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면서 북수단 정부의 강제징집에 불응하여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사증 발급을 요청한 시점에 관한 甲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甲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甲의 난민신청 경위가 신청 무렵 수단의 강제징집 및 내전 현황과 일부 부합하고, 甲의 난민면담 시의 진술이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난민신청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난민신청에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위 처분을 한 것은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에 대한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甲이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소송대리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준비서면의 기재와 난민면담조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甲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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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수단 국적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불허처분이 있은 뒤 공항 내 송환대기실로 인도되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약 5개월간 외부로 출입이 금지된 상태로 머무르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를 상대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을 가지고, 수용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계속적인 수용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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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甲이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팔라우 코롤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환승하지 않은 채 환승구역 출국장에서 지내다가 3일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공항 환승객인 甲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甲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아무런 조력을 하지 않은 사안이다.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2문은 그 신청절차를 규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공항 및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甲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한 점,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난민법 제6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 보다 신속한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출입국항에서의 외국인에게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난민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인정되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은 甲의 난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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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대한민국에서의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제도의 목적과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한 난민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부장관(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있다. ①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 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당해 난민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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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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