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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