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7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식품위생심의위원회유독ㆍ유해물질농약ㆍ중금속식품위생식중독식품등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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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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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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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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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