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53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2]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관청이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과 이에 근거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 위 법리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2항(제6조 제2항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항(현행 제12조 제8항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0. 30. 법률 제2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제22조 [별표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3]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3조,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제6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2항(제6조 제2항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항(현행 제12조 제8항 참조),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3. 10. 30. 법률 제24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마)목 10), 제22조 [별표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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