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공기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예규
↳ 예규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
예규
↳ 예규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지방공기업법
§5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2호 정의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위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1호 정의
"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
위임
해운법
§3 1호 사업의 종류
"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위임
지방공기업법
§22 요금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
위임
국유재산법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인용
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
cites
지방공기업법
제13조 특별회계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임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출자 등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채 등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cites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
인용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인용
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
인용
국민투표법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8. 「정당법」 제22조제1항"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인용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
위임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위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범위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위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제14"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조 계정의 구분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5조 사무인계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cites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사채발행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통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2. 삭제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지출 내역"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
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지출 내역"
인용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인용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