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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지방공기업법
law_id:001648
article_no:2
위계:지방공기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5
피인용:55

조문 본문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주택사업이나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5. 「금"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
← incoming제56조
위임
국유재산법
제42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투자중개업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incoming제42조
인용
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
← incoming제27조
cites
지방공기업법
제13조 특별회계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위임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출자 등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채 등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
← incoming제19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 incoming제49조
cites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
← incoming제76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incoming제43조
인용
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 incoming제109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
← incoming제50조
인용
국민투표법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8. 「정당법」 제22조제1항"
← incoming제24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 incoming제53조
인용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
← incoming제27조의2
위임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록의무자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
← incoming제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5."
← incoming제38조
위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범위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 incoming제2조의2
위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제14"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조 계정의 구분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 incoming제11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 incoming제41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5조 사무인계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 incoming제45조
cites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사채발행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 incoming제62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통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 incoming제78조
준용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 incoming제78조의3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 incoming제102조
인용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①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 incoming제6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2. 삭제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 관계기관의 범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incoming제2조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6조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의 범위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국민권익위원"
← incoming제6조
인용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5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
"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incoming제13조
인용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 incoming제17조
인용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4조
인용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 incoming제31조
인용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8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의2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9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9조
인용
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31조
인용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지출 내역"
← incoming제24조
인용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4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4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0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30조
인용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6조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
← incoming제28조
인용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요기관 지정
"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24조
인용
질병관리청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23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2.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지출 내역"
← incoming제23조
인용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 incoming제2조
인용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31조
인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8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 incoming제3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