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1.10.19, 2025.4.1, 2026.3.17>
1.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공업용수도사업
3.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자동차운송사업
5.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하수도사업
7.주택사업
8.토지개발사업
9.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ㆍ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
12.「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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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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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문 인용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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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한국가스공사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받아 왔는데, 甲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한국가스공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하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란 설립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과 함께 직접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을 의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된 것)에 한국가스공사의 명칭, 자본금 및 주식 등의 주식발행사항, 임·직원 및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 법인의 업무, 예산 및 회계,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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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의무는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시에 이루어진 법인뿐 아니라,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 또한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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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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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1]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2013. 5. 22. 개정(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에는 2016. 1. 1.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이 丙 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甲 등의 정년은 3년 연장되었고, 이후 乙 공사의 인사규정이 개정되면서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이 2016.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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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가산세 적법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소매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소매인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시설 중 이 사건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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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에 지분 35퍼센트를 양도한 주식회사를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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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공원관리청의 공원시설 직접 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관리하는 매점·일반음식점 등 공원시설의 관리를 동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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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시 감가상각비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2003. 9. 19. 전에 운행을 시작한 “유지보수용 운반구”(「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도시철도차량에 포함되는 “부수 운반구”에 해당하고, 수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유지보수용 운반구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2 제5호의 내용연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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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성남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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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기업법 제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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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인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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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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