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462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46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2]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62조, 제179조, 제7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9조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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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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