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4320
판례
선거무효확인
대법원 · 2015.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43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甲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乙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추천서에 乙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가 포함된 사안에서, 乙 등이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제9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 / [2]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제9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 정관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 · 의결권 및 선거권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20조 · 조합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 총회의 결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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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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