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신용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甲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임원입후보추천서’ 양식에서는 추천인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乙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추천서에 乙 또는 제3자가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가 포함된 사안에서, 乙 등이 서명을 대행한 추천서는 적법한 추천서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제9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 / [2]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제9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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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
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협동조합법 제19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협동조합법 제20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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