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231
판례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231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9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7조 · 의견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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