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3946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대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39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 [2]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95조, 형법 제315조 /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15조 / [4]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2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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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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