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3946 판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입찰방해)

대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39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부당한 이득’과 ‘공정한 가격’의 의미

[2]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한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동일한 개념) 및 위 규정에서 정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에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여부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 [2]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제95조, 형법 제315조 / [3]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형법 제315조 / [4]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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