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고단1080 판례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9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10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조항에서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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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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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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