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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위치정보법 · 제30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위치정보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 및 제29조제1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를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와 제29조제11항에 따른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는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2013.3.23, 2015.2.3, 2017.7.26>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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