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4, 2018.4.17>
1.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4.17>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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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물건을 소지한 개인이나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위 조항에서 ‘개인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물건의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이 제3자 소유의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물건의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 대인관계, 취미, 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40조 참조). 한편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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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외국법인은 휴대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고, 乙 유한회사는 甲 법인이 제작한 휴대폰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사후관리 등을 하는 甲 법인의 자회사인데, 甲 법인이 출시한 휴대폰 등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였음에도 甲 법인이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와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자, 甲 법인과 乙 회사로부터 휴대폰 등을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하는 丙 등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휴대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나 공인 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는 없고, 휴대폰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의 분실·도난·해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점, 휴대폰 등의 사용자들은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서비스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 버그가 甲 법인과 乙 회사가 휴대폰 등의 위치정보나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甲 법인은 버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계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그로 인한 피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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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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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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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는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않거나 점유?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대여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위치확인장치(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업체가 그 위치확인장치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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