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청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1.10.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위치정보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위치정보법」 제36조의2에서 정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위임 조문 ·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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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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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