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577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5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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