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6577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65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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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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