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의료법단서권익보호조치교부하거나주고받거나거부ㆍ방해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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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8.27>

1.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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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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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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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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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