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89
판례
횡령
대법원 · 2016.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의신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증여자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소극) 및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