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556 판례

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5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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