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1670 판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16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같은 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甲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퇴사 전에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5.1.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데, 甲 회사는 제약업체 내지 식품업체가 해외에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항공권 및 숙소를 제공하는 여행전문업체로서,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甲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고객정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1.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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