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162조, 제430조, 제4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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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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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2조
민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0조
민법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51조
민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5조
민법 제4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0조
민법 제4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3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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