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785 판례

손해배상(건)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162조, 제430조, 제43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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