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8785
판례
손해배상(건)
대법원 · 2016.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8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162조, 제430조, 제43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1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0조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3조 ·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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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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