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직선거법위반
甲 정당의 당원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甲 정당 및 甲 정당 소속 공직선거 후보자 乙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외에도 甲 정당 및 乙을 위하여 금지된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乙의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인상을 주어 피고인이 공소사실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증거의 내용을 인용하여 공소사실에 기재한 부분은 마치 해당 부분 추단 사실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어 사실상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5988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