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26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이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단체) 및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7조 제2항 씨(C)호에서 정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한국이 이에 따라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2]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여기서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에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7조는 개별적 과세처분에 관한 상호합의뿐만 아니라 ‘조약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 상호합의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상호합의의 대상 중 하나로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제2항 씨(C)호],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양 체약국이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또한 조세의 환불 또는 세액의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제6조 제9항은 소득별 원천을 규정한 제1항 내지 제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 법이 타방 체약국 법과 상이하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이중과세를 회피하거나 기타 조약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약 목적상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하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해당함이 분명하지만 실질은 부동산 자체가 양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한·미 조세조약 제15조는 부동산 소득의 경우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제16조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타방 체약국 내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소득 등이 아닌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고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득별 원천에 관한 제6조는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조세조약과 국내법 사이의 우열관계를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 이후에 국내법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 원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고, 한국 역시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의 과세권 행사에 관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한국 원천소득으로 합의하였다면, 합의는 한·미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씨(C)호가 예정한 조약의 적용, 특히 특정 소득항목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한국은 그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내에서 따로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효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는 제7호에서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조항’이라 한다).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의하면,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과의 통일적인 개념 정립과 입법기술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을 인용하면서도,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는 대신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고유의 입법 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대통령령에 구체적·개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도 이와 동일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조항의 입법 배경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자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마찬가지인 거래가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항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2항 씨(C)호, 제4항 / [4]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19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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