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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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8.12.24>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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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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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법
§459 1항 자본준비금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위임
자산재평가법
§13 1항 1호 세율
"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cites
법인세법
§44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cites
법인세법
§46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
위임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
인용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
인용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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