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0832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08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식점을 운영하는 甲이 종전 운영자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甲의 음식점 운영사업에 사업자등록과 예금계좌 명의를 빌려준 甲의 처인 丙이 조합원으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甲과 丙이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을 뿐인데도, 甲과 丙의 관계가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03조 / [2] 민법 제703조, 상법 제57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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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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