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34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하거나 폐수종말처리와 하수종말처리의 기능을 함께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36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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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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