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대의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46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0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6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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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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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31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4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대의원회
"③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44조
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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