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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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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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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