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6397
판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63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및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에 甲 회사와 丙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에 따라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乙 등은 丙 회사의 주주가 된 사안에서, 乙 등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상법 제376조 / [3]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0조 ·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6조 · 증거보전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0조 · 불복금지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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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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