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결의취소의 소결의취소정관결의결의방법이위반하거나주주ㆍ이사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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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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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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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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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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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3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3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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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