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상법
조문 본문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상법
§186 전속관할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
상법
§187 소제기의 공고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188 소의 병합심리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190 판결의 효력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191 패소원고의 책임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준용
상법
제578조 준용규정
"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산림조합법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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