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상법 / 제376조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76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 의결 취소의 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준용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 incoming제308조
준용
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 incoming제542조
준용
상법
제578조 준용규정
"65조, 제367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와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사원총회에 준용한다."
← incoming제578조
준용
상법
제613조 준용규정
"②제209조, 제210조, 제366조제2항ㆍ제3항,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9조 내"
← incoming제61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준용
산림조합법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준용
농업협동조합법
제33조 의결 취소의 청구 등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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