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317 판례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3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제54조, 제5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