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1317
판례
적전초병특수폭행(인정된죄명:초병특수폭행)·적전초병특수협박(인정된죄명:초병특수협박)·적전초병폭행(인정된죄명:초병폭행)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13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군형법상의 죄에 대하여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신분에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제54조, 제56조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 · 신분적 재판권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조 · 적용대상자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4조 ·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6조 · 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8조 · 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9조 · 초병살해와 예비, 음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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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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