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7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정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2]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91조에 의한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조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조 참조), 제47조 제1항 [별표 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 3] 참조), 건축법 제11조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현행 제2조 제27호 참조), 제13호(현행 제2조 제28호 참조), 제42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44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제45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참조), 제55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참조), 제59조(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참조), 제91조(현행 제94조 참조), 제98조 제12호(현행 제104조 제13호 참조) / [3]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현행 제94조 참조), 제98조 제12호(현행 제104조 제1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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